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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란?

01. 손해사정사란?

  •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두고 있는 보험전문인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사제도입니다.
    손해사정사(claims adjuster)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관계법규와 보험약관을 적용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평가하는 보험전문가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손해사정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02. 손해사정사의 활동분야

  • 손해사정사는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아 영업 중인 25개의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19개의 국내외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업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110여개의 각종 공제회사의 보험금지급업무를 위해서도 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회사에 고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일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년 기준(최신 공개자료)으로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종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종사자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에도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업무 종사자 현황

구분 고용손해사정
(보험회사)
자회사 위탁 독립 합계
손해사정사 3,191 843 443 940 5,417
사무원(보조인) 2,881 3,968 2,799 727 10,375
6,072 4,811 3,242 1,667 15,792

(2017.12월말 기준, 단위 : 명)

손해사정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체수 683 720 761 819 866 832 992 993
종사자수 10,094 10,601 10,666 11,054 10,823 12,688 13,013 13,515

(단위 : 개소,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출처 :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부문 자격별 전문인력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험계리사 581 715 867 951 907 888 920 976
손해사정사 1,950 2,111 2,014 1,993 2,115 2,017 2,011 2,021
종사자수 2,631 2,826 2,881 2,994 3,022 2,905 2,931 2,997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현황

03. 손해사정사의 전망과 혜택

  • ⑴ 손해사정사 전망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 보면 손해사정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업체의 종사자 중에는 손해사정사 외에 사무원(보조인)이 더 많습니다.
      관련 협회의 가장 최근 자료로는2017년 말 손해사정인 약 5,400명에 사무원은 10,375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손해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채용을늘리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업체의 보조인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보조인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면, 2015년부터는 7명 이내, 2017년 7월 이후에는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보조인 활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보조인의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손해사정 보조인력을 줄일 경우 자격증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위해 손해사정사의 합격인원도 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누계 손해사정사 자격취득자는 14,023명입니다.

  • 연도별 손해사정사 합격자 현황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물 57 49 42 40 50 50 50 52 50
    차량 103 101 100 100 111 110 110 110 111
    신체 381 409 328 325 343 430 343 345 345
    합계 541 559 470 465 504 500 503 507 506

  • 손해사정사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고령인구 증가로 요양병원 입원 등의 사정증가
    과학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분야 등장으로 기존에 없던 리스크 등장
    기업의 경영전략변화 새로운 보험상품 등장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태
    법·제도 및 정부정책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규제 강화
    연간 600여명 신규배출

  • ⑵ 취업 및 경력개발 시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 보면 손해사정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개 공채를 실시하는데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손해사정법인은 온라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이나 보험회사에서 업무 경력을 쌓은 후 자격을 취득하여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활동하다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동차보험,화재보험, 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체에 취업하거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일반 법인체나 개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데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개업을 하는 경우 작업량이나 은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연령을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04. 손해사정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 1. 신체손해사정사 (취업 및 개업에 가장 유리)
    • 시장 수요: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배상책임 등 보험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하여 수요가 절대적입니다.
    • 진로 및 취업: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공제회사까지 진출할 수 있어 취업이나 전직 목적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 개업 전망: 독립 손해사정사무소를 개업할 때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며, 실제 자격증 시험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 2. 차량손해사정사 (기술·전공자 유리 및 수요 증가 추세)
    • 시장 수요: 보험사의 자체 교육 권장 및 채용 확대로 인해자격증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진로 및 취업: 보험사 자회사 취업에 유리하며, 차량 구조 및 자동차 기술 관련 학과 경험자에게 특히 유망합니다.
    • 향후 전망: 소액 보상 건을 자회사가 아닌 외부 위탁손해사정사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3. 재물손해사정사 (제한적인 수요)
    • 시장 수요: 보험회사 등의 채용 수요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진로 요약: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취업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요약 결론 손해사정사는 종목별로 활동 분야가 다르나, 현재 보험 시장의 동향과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취업과 개업 목적 모두 '신체손해사정사'가 가장 추천되며, 자동차 전공·기술 자격이 있다면 **'차량손해사정사'**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유리합니다.
  • 손해사정사 취득 후 진로


    • ① 고용손해사정사
      고용손해사정사는 말그대로 보험사에 고용되어서 업무를 보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즉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손해사정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금 청구 시 사고조사부터 보험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손해사정 하여야 하나 실무상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기 어렵기에 보통 위탁손해사정업체에 위임하게 됩니다.
    • ② 위탁손해사정업체
      위탁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사건별로 조사를 위탁받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업체로 사고조사부터 병원기록, 피해상태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 ③ 독립손해사정업체
      고용, 위탁 손해사정사와 다른 위치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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