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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란?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직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종류

손해사정사의 종류 테이블입니다.
종류 담당업무
재물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차량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신체 책임보험,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진로 및 전망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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