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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전형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STEP 1 : 1차 합격 ▶ STEP 2 : 2차 합격 ▶ STEP 3 : 실무 수습 ▶ STEP 4 : 손해사정사 등록

시행처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제1차 시험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시험과목
시험과목 테이블입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재물 1교시(80분)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2교시(40분) 손해사정이론
  • 합격기준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영어시험대체제도
  •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보다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물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테이블입니다.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 1차 시험 면제 제도
  •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제2차 시험

  • 응시자격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 시험과목
시험과목 테이블입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2차 재물 1교시(90분) 회계원리
2교시(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90분)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1교시(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
2교시(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1교시(90분) 의학이론
2교시(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 면제 제도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 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차시험 면제 제도 테이블입니다.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제1종 재물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신체 신체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2종 재물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제3종 대인 신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제3종 대물 차량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제4종 신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기존의 3종대물 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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