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 수수료(30,000원)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 수험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지각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응시표
-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