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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제도

01. 손해사정사의 구분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 여기서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기술·배상책임보험의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 사정을 담당하고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의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상해·질병·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신채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종합손해사정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2.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1차 응시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1차 시험은 4월 12일 일요일, 2차 시험은 7월 26일 일요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⑴ 응시자격
  •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손해사정사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가. 손해사정사
    (1) 제45회 또는 제46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⑵ 시험 과목 및 시간
  • 1) 제1차 시험

    구분 1교시 (10:00~11:20, 80분) 2교시 (11:50~12:40, 40분)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재물손해사정사에 한하여 영어시험을 공인영어성적의 제출로 대체함

    2) 제2차 시험

    구분 시간 과목
    신체손해사정사 1교시 (10:00~11:30, 90분) - 의학이론
    2교시 (11:50~13:20, 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 (14:20~15:50, 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 (16:10~17:40, 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차량손해사정사 1교시 (10:00~11:30, 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 (11:50~13:20, 90분)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재물손해사정사 1교시 (10:00~11:30, 90분) - 회계원리
    2교시 (11:50~13:20, 90분)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14:20~15:50, 90분)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2026년 기준)

    구분 종목 제1차 시험 합격기준 제2차 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
    손해사정사 재물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60명
    손해사정사 차량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100명
    손해사정사 신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340명

    03.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 2026년 기준
  •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시험일자 2026. 4. 12(일) 2026. 7. 25(토): 보험계리사 3과목
    2026. 7. 26(일): 보험계리사 2과목
    2026. 7. 26(일): 손해사정사 전과목
    (세부사항은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참고)
    장소공고 2026. 3. 27(금) 예정 2026. 7. 10(금) 예정
    시험방법 선택형 (객관식 4지선택형 택1)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04. 손해사정사 합격자 공고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가. 일자 : 2026. 5. 29(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가. 일자 : 2026. 9. 18(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05.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가. 보험계리사
    (1) 제45회부터 제49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나. 손해사정사
    (1)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의 산출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현재로 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 및 제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 이전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상기 제2차시험 응시자격 중 '나. 손해사정사'의 제3호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 연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06. 손해사정사자격의 취득 및 등록

    •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합격 이후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를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간 300시간 이상 실무수습기간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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