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손해사정사 |
| (1) 제45회 또는 제46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
|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1) 제1차 시험
| 구분 | 1교시 (10:00~11:20, 80분) | 2교시 (11:50~12:40, 40분) |
|---|---|---|
| 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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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해사정사에 한하여 영어시험을 공인영어성적의 제출로 대체함
2) 제2차 시험
| 구분 | 시간 | 과목 |
|---|---|---|
| 신체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의학이론 |
| 2교시 (11:50~13:20, 90분) |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3교시 (14:20~15:50, 90분) |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4교시 (16:10~17:4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 차량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 2교시 (11:50~13:20, 90분) |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 재물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회계원리 |
| 2교시 (11:50~13:20, 90분) |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 |
| 3교시 (14:20~15:50, 90분) |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2026년 기준)
| 구분 | 종목 | 제1차 시험 합격기준 | 제2차 시험 합격기준 | 선발예정인원 |
|---|---|---|---|---|
| 손해사정사 | 재물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60명 |
| 손해사정사 | 차량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100명 |
| 손해사정사 | 신체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340명 |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시험일자 | 2026. 4. 12(일) |
2026. 7. 25(토): 보험계리사 3과목 2026. 7. 26(일): 보험계리사 2과목 2026. 7. 26(일): 손해사정사 전과목 (세부사항은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참고) |
| 장소공고 | 2026. 3. 27(금) 예정 | 2026. 7. 10(금) 예정 |
| 시험방법 | 선택형 (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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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 : 2026. 5. 29(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
가. 일자 : 2026. 9. 18(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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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보험계리사 (1) 제45회부터 제49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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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나. 손해사정사 (1)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